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황정민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두 배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