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업무협약 체결…완료후 변호사만 553명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4 16:58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과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가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과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와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의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총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총 250명이다.

양 로펌은 MOU에서 이번 합병이 대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도 합병 역시 일시에 진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양 로펌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MOU 유효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도 적용된다.

양 로펌은 합병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비밀유지의무, 이해상충 회피의무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측의 기존 및 현재 고객, 사건 상대방과 주요 관계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도 면밀히 점검한다. 이해상충이 확인되는 사건은 관계 법령과 변호사윤리규정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사건을 이관·종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두 로펌의 인력뿐 아니라 전문조직과 고객서비스, 지식 및 업무 인프라를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양 로펌은 조직문화와 보상체계, 고객 이해상충, 의사결정 구조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대등한 의사결정 구조와 단계적인 제도 통합을 원칙으로 협의하고 통합 이후 분야별 업무 협업과 조직적 사건 수행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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