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을 태워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1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충분히 유리한 정상이 고려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