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이 변호사가 발언한 1000억 원은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지만 조사 결과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지출액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며 "김 이사장과 무관한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며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실제의 50배 넘게 부풀리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