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먹방' 켠 공무원..."별풍선 받았지만 환전 안 해" 징계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5 17:01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밥을 먹는 것을 찍어 올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비정기적으로 가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보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하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A씨, 과연 계속 방송해도 괜찮은 걸까.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 단순한 취미에 해당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방송을 하게 되면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송을 계속한다면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금지돼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목적의 개인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계속성 있는 다른 직무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반면 일회적·비정기적으로 방송하거나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정도라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공무원의 개인방송 때문에 내려진 징계 등이 정당한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은 개인방송의 반복성·계속성,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수익 취득 경위,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담당 업무에 미친 영향, 방송 내용 및 공무원 신분의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 있는 겸직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2024년 공무원이 자신이 쓴 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개인방송에 출연한 사건에서 출연료 없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회성 출연을 한 경우 계속성이 부족해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원은 2025년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받은 사건에서는 겸직금지 위반을 인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유료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송 횟수와 유료 아이템을 취득한 경위 등을 종합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개인 수영강습을 하고 돈을 받은 사건에서도 법원은 10여회 강습으로 75만원을 받은 행위를 계속적인 영리업무로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개인방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소속기관 명칭·직위를 밝히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직위를 단순한 경력 소개 차원에서 밝힌 것인지, 아니면 상품·저서·서비스 등의 홍보와 수익 창출을 위해 공무원 신분의 권위나 신뢰를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와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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