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까지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와 B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A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고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는데 B씨가 비웃는 모습을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