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후속 51개 법안 野 반대 속 통과...김성수 동의안도 가결

檢개혁 후속 51개 법안 野 반대 속 통과...김성수 동의안도 가결

우경희 기자, 김도현 기자
2026.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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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공소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마냥 기다려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식민 사법 역사를 척결하는 것"이라며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해 국민의 품으로 (권력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이어 1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질을 갖췄다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유통업 대금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5일이내로, 특약 등의 경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접경지역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및 처분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를 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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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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