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네"...담뱃불로 대리기사 이마 지졌다

김소영 기자
2026.09.18 06:43
만취 승객이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만취 승객이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식당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승객 사이 언쟁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대리기사 B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B씨는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기사를 부르시라"고 맞받았다.

A씨가 "그냥 세워요, 그럼.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라고 하자 B씨는 차를 갓길에 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B씨에게 "새끼야. 나이 든 새끼가. 눈깔에 담배 확 지져버리지" 등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B씨를 밀치며 피우던 담배를 이마에 갖다 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엔 A씨가 B씨에게 "마누라 끌고 뭐 그러고 사냐, 이 XX놈아. 대리기사의 대 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까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밤새 아내와 함께 일한다는 B씨는 "(A씨가) '대리기사면 대리기사답게 굴어라', '네가 그래서 대리나 하고 있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아내한테까지도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으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B씨가 욕설을 먼저 했으며 자신이 B씨 이마에 담뱃불을 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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