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함께 살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상해치사·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던 중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 등 답답한 성격을 고쳐 달라고 부탁한 것을 이용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