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진천군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진천군 진천읍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을 욕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절도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최근 일을 그만둔 B씨의 통장에 퇴직금이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발견됐다.
공소청은 A씨로부터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재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