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명도소송에 앙심…자기 식당 불 지른 60대 검거

건물주 명도소송에 앙심…자기 식당 불 지른 60대 검거

류원혜 기자
2026.10.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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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1층 음식점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원 30명을 투입해 43분 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음식점과 인접 점포 등 건물 2동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 세입자인 60대 남성 A씨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 가스 밸브를 절단한 뒤 사제 기폭장치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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