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던 학생 깨워 수업 권했더니…교사에 흉기 들고 "죽이겠다"

김소영 기자
2026.10.14 10:31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이 사건 전에도 흉기를 두 차례 손에 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학교 측은 이를 교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있던 부엌칼로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학생이 정보 수업이 진행되는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자 정보 교사는 이를 담임 교사에게 알렸다. 이에 담임 교사와 교무부장은 교실로 찾아가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깨워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자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 언행을 했다. 1학년부 교무실로 이동해선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죽이겠다"고도 했다. 현장에 있던 교사가 칼을 빼앗고,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피해 교원 중 한 명인 담임 교사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한 후에도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학생은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위험 행위를 보였다. 지난 4월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엔 끌을 손에 쥐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 사건을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다.

피해 교원 측은 사건 직후부터 학생과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늑장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가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뤄졌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학생의 행동을 자해·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 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으로, 이 중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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