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보완수사권 폐지됐지만 중수청이 역할 다하도록 최선"

김지용 "보완수사권 폐지됐지만 중수청이 역할 다하도록 최선"

오석진 기자, 박상곤 기자, 정진솔 기자
2026.10.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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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었지만 이젠 중수청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거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강력하게 제기한 분인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 브리핑을 했었고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자괴감에 빠진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배로서, 현재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충분히 그 역할 대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과거 성 비위와 감찰 무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후보자가 재감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감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적 없다. 성추행진상조사단 감찰 결과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감찰 무마 의혹은 혐의가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관련 상황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단 의혹도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감찰1과장으로 보임되기 전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에는 가해자·피해자·비위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수청 보완수사와도 직결된다"며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후보자에게 과거 일에 대해 조금 더 투명하고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또 제기될 될것인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소신 다시 한번 묻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것은 예전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수사 기소 분리가 입법적으로 정착됐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담당하는 중수청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낼 때 국민적 피해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청장으로서 수사는 공소청에서도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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