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한쪽 마비·혈뇨...경찰 '납배출 주사' DN오토모티브 임원 조사

김소영 기자
2026.10.14 10:48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직원들에게 맞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직원들에게 맞게 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이 회사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전날(13일) DN오토모티브 임원 A씨를 불러 주사 투약이 이뤄진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원들이 맞은 주사제는 EDTA(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로, 혈관에 주입한 EDTA가 몸속 중금속과 결합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로 작용한다. 납과 함께 칼슘·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도 배출할 수 있고 신장 독성이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치료제로 알려졌다.

실제로 킬레이션 주사를 맞은 직원 중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소변을 자주 보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벨 마비' 증상, 신장 질환, 혈뇨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게 해당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또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지난 3~4월 DN오토모티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작업환경측정 등 정밀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21세기에 노동자가 무슨 가축도 아니고 속여서 중금속 강제 배출 약물을 투여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수사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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