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2년6개월...법정서 재구속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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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이 공천돼 실제 당선도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단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이고 강 의원은 지속해서 1억원을 반환하라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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