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불필요한 '비급여 끼워팔기' 처방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처방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 의원도 참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B 의원을 찾아 1㎝ 미만의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B 의원 측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진료비 193만원을 안내했다.
박 의원실이 제보 사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질의한 결과 일산병원 측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술 시 약 15~20만원(환자 부담액 4만5000~6만원)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적정진료를 표방하는 공공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비급여 제품이 B 의원에서는 사용됐다"며 "환자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는 비급여 제품의 가격 문제를 보여주는 시연도 진행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피해 환자 치료에 사용된 의료용 지혈 보조제 '큐탄플라스트스폰지'를 직접 들어 보이며 "이 제품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최대 4177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폰지를 가위로 자르며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면 비급여로 100만원에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혜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가 있음에도 고가의 비급여를 끼워팔기하는 행태가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피해 사례 환자는 급여 치료재를 사용한 적정 진료였다면 최대 6만원인 비용을 30배 넘게 부담했다"며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로서는 의사가 비급여를 권하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화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재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제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되면 부당이득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