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피가"...모친 살해한 40대 아들 "나 죽으면 엄마 힘들까 봐"

채태병 기자
2026.10.15 16:11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에서 기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현관문 쪽에서 피가 흘러나와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했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죽으면 모친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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