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다녀온 후 구토→사망한 남편...아내의 '계획 살인'이었다

채태병 기자
2026.10.15 17:22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년 전 딸을 잃은 뒤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함께 머물던 고시원 인근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A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몇 년 전 딸이 암 투병 끝에 숨진 뒤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할 화학물질을 미리 구입하고 남편을 중식당으로 유인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장기간 우울증과 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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