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와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5월6일 경기 안양시 한 음악 연습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립전통예고 3학년이던 남학생 A씨와 B씨는 동급생 C씨를 약 3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폐쇄회로TV),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월27일 두 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장면 영상도 확보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7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첫 심의는 신고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8일 열렸다. 학폭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1월 경찰이 두 학생을 송치한 뒤에도 심의는 곧바로 재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교육지원청에 송치 사실을 알렸지만 재심의는 약 69일이 지난 4월6일에야 열렸다.
교육지원청은 일주일 뒤인 4월13일 두 학생이 이미 졸업해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 신고부터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남지 않았고 올해 각각 서울과 지방 소재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입학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되지만 두 학생은 관련 처분이 없어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첨예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경찰의 사건 송치 약 2주 뒤 졸업식이 예정돼 있어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편장완 한예종 총장에게 성폭력 혐의로 송치된 학생이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조치 필요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이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처를 할 것인지 묻자 편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