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중단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근거가 나와있다고 맞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이라고 해도 개별 재판부 공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재판중지 제도도 없이 기일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중지이자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아닌가"라고 김 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별도 중지 선언 제도는 없으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헌법 84조가 재판중지의 근거라면 명확히 중지 선언을 해야한다"며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은 편법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된 재판까지 중단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가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을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라고 물었고, 김 고법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는 공익을 고려한 개별 재판부 판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재차 동의했다. 또 그는 "관련 재판장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본인 생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고법원장에게 재판 재개 의사를 물었고 김 고법원장은 "법원장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0명의 헌법학 교수 이름과 저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들의) 교과서를 정리한 결과 관련 내용을 기술한 8명 모두 소추가 중지된다는 것은 기소와 형사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뜻이라고 서술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