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책임자인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시위를 보도한 뉴스 영상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글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뜻하고 단어 자체에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이 사건 게시글에서 폭동이라는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