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강제로 다리 찢기를 하다가 7세 아동의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년 넘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아들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체구가 작고 낯가림이 심해 아들이 만 5세였던 2024년부터 경기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 18일 저녁 관장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관장은 "아이가 울면서 떼를 써 붙잡았는데 잘못 붙잡았는지 다리가 뚝 하고 부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아이가 크게 다쳤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는 "대퇴골은 단단한 뼈인데다 아이 뼈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니 잘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아이는 오른쪽 허벅지 뼈에 철심을 박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통깁스를 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다.
의사의 말을 들은 A씨는 아이가 퇴원하는 날 태권도장을 찾아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관장이 나타나자 피해 아동이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 속에서 아이가 관장이 나타나자마자 도망을 치기 시작하더라. 제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낚아채는 장면이 조금 충격이었다. 진정시키는 과정도 없이 바로 그냥 다리를 잡고 눌러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 찢기라는 게 보통 엎드린 자세에서 위에서 누르는 자세로 생각하는데 (누워있는데) 그 위에서 체중을 실어 (다리를) 쭉 눌러 벌리더라"라고 전했다.
피해 아동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벌려 누르는 벌칙을 11차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다시 같은 일을 겪을까 무서워 관장을 피해 도망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관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A씨가 CCTV 원본을 요청하자 관장은 USB 단자가 망가졌다며 영상 일부분만 보내줬고, A씨는 이후 태권도장을 직접 찾아가 영상을 촬영했다.
또 A씨는 사고 이후 관장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의가 아니었다', '다리찢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피해 아동이 발버둥 쳐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람이 다쳤는데 면책하려는 느낌이었다"며 "어른이 다치게 했는데 아이 잘못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탓으로 돌린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변명만 하고 반성이 없으니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은 하굣길에 관장을 마주친 뒤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김지훈(법무법인 로앤모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아동 학대할 경우 행정 조치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관장을 아동학대 및 상해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