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미제사건 약 18만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한꺼번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은 미제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판단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미제사건 처리 계획을 밝혔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미제사건 약 18만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현재 미제사건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이다. 검사는 사건별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청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모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0.47%였다. 공소청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된 만큼 앞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향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사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가 늘더라도 사건이 한꺼번에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개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서다.
공소청은 종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별도 절차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이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공소청은 "이송은 각급 공소청의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한 체포영장 사건 1980여건에 대해선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마쳤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 중에서는 300여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정해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다.
공소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