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중학교 자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상담·교육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서울시내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넘겨받아 조사한 뒤 지난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과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정당한 훈육행위가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으로 입을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커 위법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업문제로 자녀를 훈육하던 중 욕설을 했고 특정 도구로 자녀를 수차례 타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부모의 훈육행위로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 자퇴를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들이 자퇴를 스스로 결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논 또는 숙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중학교 자퇴를 강요·조장해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뿐"이라며 "처분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하는 절차나 A씨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그 밖의 조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