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단속 무마 청탁' 대형 조선사 직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최문혁 기자, 김완렬 기자
2026.10.27 11:41

2심도 징역 1년 집유 3년…추징금은 감액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효선·김태균·허경무)는 27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0)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714만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하고 2466만원을 추징했다.

우씨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공정 진행상 편의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의 구성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백했고 그 신빙성이 인정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일부 추징금 감형의 사정은 있지만 이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씨 측은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청은 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공판에서는 우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에 근무하던 우씨는 2023년 8월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27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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