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워터점프 탄 30대 사망..."통제 못했다" 관리자 감옥행

이재윤 기자
2026.10.27 13:33
야간 풀파티가 열린 물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3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야간 풀파티가 열린 물놀이 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3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동욱)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8일 강원 춘천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 B씨(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대관료 900만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풀파티를 열도록 했다. 행사에는 150~200명이 참석해 음식과 술을 먹으며 물놀이를 즐겼다.

사고는 이날 오후 9시33분쯤 발생했다. 술을 마신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이 4m의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워터점프는 미끄럼틀 끝부분이 위쪽으로 휘어 있어 이용자가 약 5~6m 높이로 솟구쳤다가 물에 떨어지는 구조였다. 수영장 수심은 3m였다. B씨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등과 엉덩이 부위로 수면에 떨어진 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구조까지는 6분52초가 걸렸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이틀 뒤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음주자나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측은 오후 9시 이후 워터점프 이용을 금지했지만 일부 고객의 요청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보드점프 이용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객이 워터점프까지 이용했다.

현장에는 구명구와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수중 조명도 수면 가까이에 설치돼 물속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시설 운영자에게 강화된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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