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며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8월 초 구로구 자택에서 불에 달군 공구 등으로 아내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A씨를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가지 도구로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혼숙려기간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했다"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65년을 살면서 아내에게 욕 한 번 한 적 없다"며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