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폭행당했다" 전화에 집으로 간 아들...전 연인에 살해당한 40대

박효주 기자
2026.10.27 18:00

과거 '스토킹' 혐의 신고...40대 남성 구속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27일 대전 동구 동부결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과거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사실과 재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후드 집업과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해외 도피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은 집을 찾았고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17시간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두 사람 사이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계속 연락한다며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약 20일 뒤 B씨는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조기에 반납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27일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후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해 B씨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경찰 전화를 받지 않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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