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범의 신상정보를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70대 이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신상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공개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저지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피해 건물에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이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