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엔터와 정산금 소송 마무리…쌍방 항소 취하

박다영 기자
2026.10.29 17:59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나란히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하면서 별도의 항소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8월 이승기가 8억2990만원을 청구한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된 광고 수수료 소송에서도 이승기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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