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52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손님으로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B씨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노래방을 다시 찾았다. 이후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렀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도망친 뒤에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아다녔고, 인근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