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20억 주인?"…로또 1등 당첨금, 내일 지나면 사라진다

류원혜 기자
2026.11.01 20:45

로또복권 제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2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사진=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금 20억원의 주인공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령 기한은 내일(2일)까지다.

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제119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2일까지다.

미수령 1등 당첨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남가로에 있는 '달려라 복권방'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은행 휴무일과 겹치면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당첨금의 지급 기한도 일요일인 11월 1일까지라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연장됐다.

기한 내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뉴스1

1등뿐 아니라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과 충남에서 각각 판매된 2등 당첨 복권 2장의 당첨금은 각각 5323만4776원이며 지급 기한은 마찬가지로 오는 2일까지다.

동행복권 측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 기한 내 반드시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전자 등록 서비스인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당첨금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급 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나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당첨금 수령 전까지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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