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남학생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5~8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캡처해 성착취 영상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제작한 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6월 이들을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 이상과 촉법소년으로 구분해 각각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가해 학생 13명에 대한 재판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