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7세 이명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명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이명수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 미뤄졌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명수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건물에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이 등록한 특허에 대한 종이 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에도 피해 법인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명수를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공소청은 같은 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명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