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장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 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군사보안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 장교 출신 유튜버 김상호씨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해병대 공병대대 소속 장교가 훈련을 마친 뒤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군복과 전투 장비를 착용한 장병들이 '김정은을 갈아 마시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부대가 북한을 비방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는 북한 욕하면 안 되냐. 북한 비방했다고 처벌이 되냐"며 "저건 훈련 사진도 아니고, 보안에 걸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징계를 거론한 사람을 협박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 비방을 이유로 징계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당 장교는 지난달 다른 부대와 함께 훈련한 뒤 훈련장 내부 사진 등 4장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를 본 선배 장교는 훈련장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해병대는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며, 북한을 비방한 SNS 게시글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시물의 즉각적인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허위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추가 글에서 당시 선배 장교가 경고와 함께 전달한 자료를 문제 삼았다. 자료에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게 군사보안 안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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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근거를 묻는 것"이라며 "이런 자료를 근거로 '엄벌'을 안내해도 되냐. 김정은 비방 문구가 담긴 사진에 이런 자료와 경고가 더해지면 북한 비방도 처벌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