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재심청구

정진솔 기자
2026.11.03 10:3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사진=뉴시스

일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3일 오전 9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 사유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문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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