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분쟁으로 비어 있던 아파트서 제조
필로폰 1.36㎏ 압수…국내 역대 최대 규모
감기약 대량 판매 한약사 등 13명 송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 중 압수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사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제조 총책인 60대 A씨와 공범 4명, 제조 방조범 3명, 원료 판매업자 3명, 약국 업주 2명 등 총 1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제조 일당 3명과 방조범 1명 등 4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약 42억원 상당의 필로폰 1.36㎏을 압수했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제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635g과 제조 도구, 유해화학물질 등도 확보했다.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2개월간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제조 기술자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를 제조 장소로 정하고, 경기 파주시에는 원료와 제조 도구 등을 보관할 대형 창고를 따로 마련했다. 제조시설이 들어선 아파트는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대부분 비어 있던 곳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단기 등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은 여러 지역의 약국을 통해 대량으로 확보했다. A씨는 '요양원 자원봉사에 사용할 비염약이 필요하다', '중국에 수출할 감기약을 구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약국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감기약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한약사 B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해 필로폰 제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이 아닌 B씨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품을 거래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감기약을 주고받았다. 약사 자격이 없는 약국 실장과 약사 2명도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판매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리대장을 조작하기도 했다. 화공약품 판매업자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A씨에게 황산과 염산을 판매했지만 해당 거래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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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가담자들에게 형사·행정 조치를 병행했다.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사의 업주는 종업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송치됐다. 한약사 B씨를 제외한 약사 2명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이 불분명한 대량 판매 행위를 이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범행에 사용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감기약은 현재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대량 구매를 통한 불법 제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매량과 구입량 등 자료도 관리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과 유해화학물질 유통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며 "마약류 불법 제조를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