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계약서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율 수준으로 깎은 법원 판결이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심리한다.
헌재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회부한 첫번째 사건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업체 A사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 업체는 시행사의 기성금 미지급 및 파산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시행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다.
A사는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이 계약서에 정한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사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했고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에 A사는 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법원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은 의사합치로 약정한 연 18%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충분한 이유 없이 법정 이율 수준인 6% 감액했다며 "계약의 자유·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한계를 일탈하고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고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감액의 정도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번째로 회부된 사건은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한 업체가 낸 사건이다. 이 업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이틀 넘긴 뒤 기간 연장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이 연장신청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해 재판소원에 회부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한편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559건이다. 헌재는 이번 2건을 포함에 총 27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2409건은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