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을 처리하는 유수분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한 공장 직원과 회사에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 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현대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문제가 된 유수분리시설은 1996년쯤 설치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절삭유 등 기름이 섞인 물에서 유류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씨는 시설 내부에 쌓인 슬러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점검하는 등 필요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1월 공장에서 발생한 유류 일부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다. 같은 해 2월에도 빗물과 함께 유류 일부가 집수조 방류둑을 넘어 하천으로 흘러나왔다. 두 차례에 걸쳐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다.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와 한씨에게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 현대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