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2000억원대 보증보험 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인에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 법인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K 법인에 대해 청구한 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이 지난 3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K 법인 임직원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증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K 법인은 보험업 허가와 자본 없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약 30억원만 받은 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한 보증서 규모는 2002억원대에 달한다.
공소청은 "K 법인 측이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처벌받은 뒤에도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5일 K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임직원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7차례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이사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