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엄격 심사'…손실 이력도 공시 의무화

김나경 기자
2026.09.09 10:30

금감원, 자산운용사 간담회 열어 '엄격한 심사' 방침 밝혀

이달 말부터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투자자 안내가 강화된다. 20%가 넘는 손실이 난 상품은 투자자가 과거 손실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손실률, 손실규모도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와 설계 단계부터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펀드에는 '엄격한 심사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운용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도입되면서 이달 말부터 해외 부동산, 리츠 상품에도 간이투자설명서 등이 도입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의 부동산펀드는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약정 등에 따라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시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같은 회사의 동종 상품이 과거 손실률 20%를 초과했을 경우 펀드명, 투자 지역과 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리츠가 임대 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 강제매각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들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 때문에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최근에 있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운용사는 일련의 투자자 보호 조치들을 철저히 준수해 상품 제조업자로서 상품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운용업계에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악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할 때는 설계, 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현지업체 실사 내용 구체성 보완 △운용사의 자체심사 및 대표이사·준법감시인 책임성 강화 △펀드 그래프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신고서 첨부 등의 자체점검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투자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펀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구조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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