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도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가운데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기회 확대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벤처투자유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가 초기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관련 과제를 건의했다. 기관들과의 협의 끝에 자산운용사가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이번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통한 초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투자(Follow-on)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는 벤처기업과의 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는 등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환태 금투협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축적할 계획"이며 "향후 협회는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