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도입·위험자산 한도 규제 완화…증권사 "기회지만 경쟁 치열"

김은령 기자, 김나경 기자
2026.10.29 11:27

정부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자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큰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업계는 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장 흐름을 예측하며 사업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형 가운데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한해 70%인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형 가운데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한해 70%인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키우고 수익률을 개선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큰손'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개방형 사업자로 들어오면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사업자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에 대해 노사정, 전문가 간에도 이견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에는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꾸려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형 증권사들은 기금형 도입 초기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진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계약형 사업자로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수익률을 높이고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대고객 서비스를 앞세워 맞춤형 관리를 원하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자산 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퇴직연금 자금이 실적배당형 상품과 증권업권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는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등을 DC(확정기여형)·IRP 투자상품으로 허용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IMA·발행어음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연금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활용도가 커지며 자본시장 성장을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더 구축됐다"며 "퇴직연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며 노후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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