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7월 호우 피해 겪은 경북 안동시·의성군 수신료 면제

김소연 기자
2026.09.02 17:48

딜라이브 재허가 불승인, 3개월 후 다시 심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의 수신료를 면제한다.

2일 방미통위는 32차 위원회 결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는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인 ㈜ 딜라이브 재허가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내용 중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자본금 확대 등 부채비율 감축 목표 등 이행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금성개발 주식회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날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를 KX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려했다. 현 최다액출자자 보유주식 압류 등으로 변경을 위한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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