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나 중소기업도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역시 마련돼 일반인도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운영 중인 'AI허브'에 정부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되거나 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손쉽게 구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했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및 품질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기정통부의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