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하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자가 나오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곧장 이송·치료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의사환자(감염 의심 환자)의 일상적 검사 관련 안전 기준과 의료진 자상사고 예방, 임신부 진료 권고 내용도 담겼다.
2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분디부교형) 유행으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것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대책반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한 이번 지침엔 보건소 등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대응 절차가 담겼다.
이번 지침엔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기준이 추가됐다. 의사환자의 간호·치료를 위한 일상적 검사는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해당 공간이 없다면 생물안전 3등급(BL3) 기준 시설 내 또는 생물안전작업대, 밀폐형 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춘 BL2 기준 시설 내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삿바늘 찔림 등 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최소한으로 채혈하며 환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채혈을 권고하지 않도록 했다. 임산부에 대해선 임신과 분만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권고사항을 신설했고, 에볼라 의심 또는 확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특별 관리와 임상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에볼라 유행국인 우간다를 다녀온 뒤 증상이 의심돼 1339(질병청 콜센터)로 신고하면, 역학조사와 확인진단검사 등을 거쳐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며 "아직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토대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교육해 업무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은 질병청 누리집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