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이송…질병청, 대응지침 개정

홍효진 기자
2026.09.02 11:27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개정
이송체계·임산부 등 관리기준 신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 이투리주 부니아에서 보호복을 입은 장례 관계자들이 에볼라로 숨진 3세 아이의 관을 매장하고 있다. 민주콩고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6041명, 이 중 29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뉴시스

우리나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하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자가 나오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곧장 이송·치료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의사환자(감염 의심 환자)의 일상적 검사 관련 안전 기준과 의료진 자상사고 예방, 임신부 진료 권고 내용도 담겼다.

2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분디부교형) 유행으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것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대책반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한 이번 지침엔 보건소 등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대응 절차가 담겼다.

이번 지침엔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기준이 추가됐다. 의사환자의 간호·치료를 위한 일상적 검사는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해당 공간이 없다면 생물안전 3등급(BL3) 기준 시설 내 또는 생물안전작업대, 밀폐형 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춘 BL2 기준 시설 내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삿바늘 찔림 등 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의료진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최소한으로 채혈하며 환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채혈을 권고하지 않도록 했다. 임산부에 대해선 임신과 분만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권고사항을 신설했고, 에볼라 의심 또는 확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특별 관리와 임상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단계별 개정 사항.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에볼라 유행국인 우간다를 다녀온 뒤 증상이 의심돼 1339(질병청 콜센터)로 신고하면, 역학조사와 확인진단검사 등을 거쳐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며 "아직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토대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교육해 업무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은 질병청 누리집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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