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환자가 사용하는 항암제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2종의 병용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항암제 치료 선택지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내달 1일이다. 대상은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등의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치료에 사용하는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등에 사용하는 표적항암제다. RET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발생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작용하며, 경구제로 개발돼 복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빌로이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복지부는 빌로이가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요로상피암에서는 파드셉과 키트루다의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드셉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는 한국MSD의 항암제다. 파드셉은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약제, 키트루다는 면역세포의 항암 작용을 돕는 면역항암제다. 복지부는 두 약제의 병용요법이 주요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두 약제를 병용하는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이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용에 사용하는 약제별로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