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수 인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학교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사립 초·중·고교와 일반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다. 이번 조치는 입학과 장학금, 대출, 체육 특기자 선발 등 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재무부와 IRS는 최대 1만8000개 사립학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교가 인종 기반 우대를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 증진 등 이름으로 재포장하더라도 그 차별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강화 기조를 되돌리는 정책이다.
재무부는 1954년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판단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2023년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한 'SFFA 대 하버드'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학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연방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기부자도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해 기부금과 장학·연구사업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채권 발행과 기금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수인종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줄거나 등록금이 오를 수도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5월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적용되는 정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소송 등으로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