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네디센터, 내이름 넣기 전까지 보수공사 안해" 공방 지속

이지웅 기자
2026.09.17 17:58
[워싱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외벽이 방수포로 가려져 있다. 외벽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철거됐으나 센터 이사회는 다시 이름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연방법원이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센터에 표기하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사회는 케네디센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2026.09.17. /사진=민경찬

미국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를 닫고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센터 명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문제로 시작된 법정 공방이 시설 폐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보수공사 추진 의결이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17일까지 답변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계획이 센터 폐쇄를 제한한 기존 법원 명령에 위배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15일 2억5700만 달러 규모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원고이자 센터의 당연직 이사인 민주당 소속 조이 비티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사회의 이번 의결이 앞선 법원 결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이름 추가로 갈등 촉발

케네디센터는 연방의회가 설립한 공연예술시설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71년 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센터 이사회가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뒤 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센터 명칭을 바꿀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건물 정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보수공사를 위해 7월부터 센터를 폐쇄하려던 계획도 막았다. 이사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면 보수공사를 위한 폐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판단을 바꾸기 전까지는 보수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센터를 즉시 폐쇄하되, 이사회가 승인한 센터 명칭에 대해 항소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센터가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붙일 경우 모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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