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개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고 26개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종 확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되 대상 기술의 수출 전 등록 의무는 즉시 적용한다.
1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수출금지는 해당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이며 수출제한은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야별로는 AI 기술이 23개로 가장 많다. 대형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은 세포·유전자 치료와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5개 기술, 태양광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전지 제조 관련 12개 기술이 대상이다.
수출금지 대상으로는 AI가 자율적으로 악성코드를 생성·변형하는 기술, 독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과 관련 공정 플랫폼,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모듈 생산기술 등이 제시됐다. 수출제한 대상엔 AI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색 기술, 독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범용 세포·유전자 치료의 신규 표적 발굴 및 검증 기술, 단일 생산라인의 연간 생산능력이 3만톤 이상인 폴리실리콘 공정기술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이 통상적인 기술무역 관리 업무로 특정 국가나 지역,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기술이 민감한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술 통제력 상실과 부적절한 확산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무부는 AI 분야 관련, 악성코드 생성·변형 기술 등이 국가 핵심 정보기반시설과 국방 및 군수, 정부 핵심 업무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안보 방어체계를 우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비국가 행위자나 악의적 주체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면 국가안보와 인류 공동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AI가 언제나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해외 제공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공개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도 기술 이전 방식에 따라 예외와 간소화 조치를 둔다. 독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관련 기술·공정 플랫폼을 해외에 사용 허가하거나 이를 활용해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에는 자동허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인도적 지원, 해외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제한 기술 수출도 간소화 대상이다.
태양광 분야는 기술뿐 아니라 일부 핵심 설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상무부는 항공우주와 국방, 무인장비, 보안 수준이 높은 기반시설 등으로 태양광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도 이번 기술 수출통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